장학금 기부 방법

“멀리 함께 가는” 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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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

구분
2014~2015년
2016~2018년
2019년 이후

기부금

3,000만원 이하
3,000만원 초과
2,000만원 이하
2,000만원 초과
1,000만원 이하
1,000만원 초과

공제율

15%
25%
15%
30%
15%
30%

<기부금의 세액공제>
2014년 이후 지출분: 소득세법 제3조 시행령 제 79조 제4항, 제59항의 제4항

(예시)
30,000,000원 기부시 (1년내)
10,000,000원 × 15%=1,500,000원
20,000,000원 × 30%=6,000,000원
합계 : 7,500,000원 (세액공제로 돌려 받음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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