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멀리 함께 가는” 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
기부금
공제율
<기부금의 세액공제>2014년 이후 지출분: 소득세법 제3조 시행령 제 79조 제4항, 제59항의 제4항
(예시)30,000,000원 기부시 (1년내)10,000,000원 × 15%=1,500,000원20,000,000원 × 30%=6,000,000원합계 : 7,500,000원 (세액공제로 돌려 받음)